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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좌에서도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노후 준비 수단으로 ETF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투자 가능한 ETF가 제한되어 있고, 세제 혜택과 투자 비중 규정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ETF 투자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란?
ETF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로, 특정 지수나 자산군을 추종합니다.
퇴직연금 계좌(IRP, DC 등)를 통해 ETF에 투자하면 장기적 수익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ETF 투자 시 필수 체크포인트
항목 | 내용 |
세액공제 혜택 | IRP + 연금저축 납입액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13.2~16.5%) |
과세 이연 | 운용 수익은 과세 이연,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3.3~5.5%) |
투자 가능 ETF | 일반 ETF 중 파생상품, 레버리지·인버스 제외 |
투자 비중 제한 | 주식형 ETF는 총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 |
금융기관 제한 | 증권사 개설 IRP에서만 ETF 직접 투자 가능 |
✅ 퇴직연금 투자 가능 ETF 예시
ETF 명칭 | 종목코드 | 위험 등급 | 총보수 | 특징 |
Kodex TRF3070 | 329650 | 보통 (4등급) | 0.3888% | 주식 30%, 채권 70% 혼합형 |
Kodex 국고채30년 액티브 | 439870 | 낮음 (5등급) | 0.0669% | 초장기 국채 투자 |
Kodex 미국30년국채(H) | 484790 | 낮음 (5등급) | 0.015% | 미국 국채, 환헤지 적용 |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 459580 | 보통 (4등급) | 0.0318% | CD 금리 기반 단기채권형 |
※ 투자 가능한 ETF는 금융당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ETF 세금 혜택 요약
구분 | 내용 |
세액공제 |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 세금 환급 |
과세 이연 | 운용 중 수익에 대해 비과세, 연금 수령 시 과세 |
저율과세 | 연금 수령 시 3.3%~5.5% 낮은 세율 적용 |
기타소득세 주의 | 연금 외 수령 시 16.5% 기타소득세 부과 가능 |
✅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구성 팁
- 안정형 ETF: 국고채, CD금리 ETF 등 위험 등급 낮은 상품을 30~50% 포함
- 혼합형 ETF: TRF 시리즈처럼 주식·채권 혼합형으로 분산 투자
- 해외분산 ETF: 미국 국채 등 글로벌 자산으로 환율 리스크까지 커버
- 리밸런싱: 연 1~2회 투자 비중 점검 및 조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연금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 직접 투자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는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 상장 ETF는 투자 불가입니다.
Q2.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수익에 대한 세금은요?
A2.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3.3~5.5%)가 적용됩니다.
Q3. 모든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ETF 투자가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ETF 직접 투자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연금계좌(IRP)에서만 가능합니다. 은행·보험사에서는 불가합니다.
📝 자료 출처
- 삼성자산운용: ETF 연금 투자 가이드
- 토스 블로그: 퇴직연금 제대로 알기
- 중앙일보 J매거진: 퇴직연금 절세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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